대구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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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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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ungwoo0513 2022. 1.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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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에 도움 요청하세요. 

대구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그날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이 곳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혼전문증서를 취득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하는 곳입니다. 

 

6개 부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4년 연속 소비자 만족 대상

이혼 가사법 전문 취득을 하였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하기가 망설여지신다면
비대면 법률서비스도 오픈이 되어져 있으니,

이곳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jytlaw.co.kr/

 

가족간의 불화와 지속되는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이혼을 생각하게 되지만
막상 상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의 시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그에 맞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시작을 할시에,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인을 받은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상담을 진행시, 조언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이혼에 비하면 협의이혼은

그 절차가 간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협의이혼도 정해진 절차가 있으며,
협의이혼 전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빠른 해결을 원하거나,
혹시 모를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혼자 이혼을 준비하기보다는
대구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의사를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6조의 2항에 의해 이혼절차를 확인하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할 자녀(임신 중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

(폭력. 참을 수 없는 고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아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협의 이혼의사 확인을 하고

이혼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통해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협의이혼과 관련한 이혼분쟁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공인된 이혼변호사를 통해

상담과 함께 법률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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